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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지식

쿠팡, 검색순위 조작으로 1,400억원 과징금…"즉각 항소" 선언

by 창호왕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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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고 이를 구매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 및 그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쿠팡과 CPLB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알고리즘 조작의 방식

쿠팡은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PB상품을 상위에 올렸다. 이로 인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고정적으로 노출시켰다. 이러한 방식으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에서 88.4%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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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의 입점업체는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쿠팡은 이러한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애플리케이션 내 쿠팡 랭킹순 설명에도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고 안내했을 뿐, 자기 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직원 동원의 '셀프 리뷰' 작성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를 작성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이 같은 '셀프 리뷰'는 주로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작성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쿠팡의 반발과 항소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 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의 알고리즘 운영과 검색순위 조작 문제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기만 행위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몰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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